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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드루킹,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드루킹,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5.0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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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드루킹' 김모(48)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3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씨, 우모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2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께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댓글에 공감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을 고려해 지난달 17일 평창올림픽 기사 관련 혐의만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선 현재 경찰이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이미 기소된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벌였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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