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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대책.. 스쿨존 어린이집·학원·어린이공원 주변까지 확대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대책.. 스쿨존 어린이집·학원·어린이공원 주변까지 확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5.03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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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어린이 교통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대상이 모든 어린이집·학원·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14개 과제(4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스쿨존을 확대하고 속도저감시설,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보완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또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정부는 보도가 없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816곳을 확인했다. 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교주변 공사 등으로 인해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부모·학교 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던 합기도학원 버스를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했다. 이어 통학버스의 위치와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도입한다.

어린이 제품·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돼 학교주변(200m)으로만 지정됐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한다. 또한 신맛캔디 등 어린이 위해우려 식품에 대해 제조기준 개선 및 제조·판매를 금지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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