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도주한 A(33)씨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7시13분께 대구 중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침입해 금목걸이 1점(시가 11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7시7분께 범행현장 인근의 또 다른 금은방에 침입해 시계모조품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금목걸이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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