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면책 불허가 – 설명의무 위반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면책 불허가 – 설명의무 위반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5.03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58조 설명의무위반 행위를 하면 면책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하게 풀이하면 파산관재인이 요구하거나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면책심사를 진행할 때 채무자들은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하거나 모른다고 진술한다. 채무자회생법에 성실하게 설명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이를 지키는 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채무자들은 파산 절차 상 설명의무에 대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고, 이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산 면책 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고, 절차 특성 상 채무자의 설명이 없으면 정상적인 심사가 불가능하다. 부득이 법령까지 제정하며 설명의무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안내문에도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채무자들은 내용이 어렵고 들은 사실이 없다며 설명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술 더 떠 적극 허위 진술하는 경우도 왕왕 발견된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하여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절차상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설명의무 범위를 제한하려고 노력한다. 채무자와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권과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은 채무자의 것으로 의심되는 가족 명의 재산 중 취득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파산 원인이 발생한 상태에서 금원을 거래한 경위, 이혼 또는 상속분할 과정에서 재산취득을 포기한 이유 등 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설명의무에는 자료제출 의무까지 포함한다.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 자체가 파산원인 및 재산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거절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에 대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채무자의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대표적으로 채무자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는 헌법 또는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에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면책 심사에서 잘 보이려고 무리하게 권한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 결국 상호간의 조화를 통해 면책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된다. 법원이 면책결정까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설명만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