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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에 칼 빼든 소방청... 최대 ‘무기징역’ 처벌
구급대원 폭행에 칼 빼든 소방청... 최대 ‘무기징역’ 처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5.04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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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취객 구조에 나섰다 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방청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전기충격기와 최루가스 분사기 등의 사용은 물론 폭력행위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지난 3일 오후 우재봉 차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제도개선TF’는 최근 구급대원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팀이다.

소방청 소속 직원(119구조구급국장, 변호사 3명, 119구급과장 등 4명·사법업무 담당계장)과 일선 소방공무원, 대한변협 소방관 법률자문단 변호사 등 내·외부 인사들이 포함됐다.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자신이 구조한 취객에게 폭행 당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故 강연희 소방위 모습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자신이 구조한 취객에게 폭행 당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故 강연희 소방위 모습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구급대원 호신장구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 등에 대해 논의됐다.

호신장구에는 전기충격기와 최루가스 분사기 등이 구급대원이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자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 방해(제16조 제2항) 금지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50조)에는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특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준의 처벌 강화를 검토해 구급대원을 폭행으로 사망케 했을 때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구조구급법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의 내용을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모욕 포함) 등으로 구체화·명시하고 특가법에 구급대원 등에 대한 폭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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