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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실태조사 실시
복지부, 전국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실태조사 실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5.0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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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각종 학대에 노출된 전국 발달장애인 피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오는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직접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고, 노동력 착취 등 방법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대상자 명단 외에도 통·반장, 이장 등과 협력해 추가 조사대상을 발굴해 조사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한다. 장애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주택 등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 범죄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1644-8295)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21개 직종 종사자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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