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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구로중학교 담장 주변 보행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구로구, 구로중학교 담장 주변 보행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8.05.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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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구로구는 보행자 흡연으로 인한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디앙 3일부터 구로중학교 담장 주변 보행로 540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구로구 내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은 올해 1월 1일 영림중학교 일대에 이어 두 번째다.

구는 이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구로중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99%, 주변 지역 주민 97% 이상의 찬성을 얻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했다.

구는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강력 단속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 및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통학로 금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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