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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신용카드 채무 돌려막기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신용카드 채무 돌려막기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5.0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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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채무자 A는 2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파산관재인과 상담을 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면책심사가 끝나고 다음 채권자집회기일에서 파산사건이 종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고 한다. 그러나 A의 바람과 달리 법원은 신용카드 채무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속행을 결정했고, A는 부랴부랴 미비 된 부분 소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신용카드 채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목적 및 내역 등이 구체적인 파산 원인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의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신용카드 채무 내역이 존재하는데, 그 금액이 소액이고 사용처가 명확한 경우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사람이 살아가려면 최소한 식비 등 일정 생활비가 필요하고, 생존에 필요한 비용을 신용카드로 조달한 경우라면 상당 부분 인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파산 선고 1년 이내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용처와 목적이 인용가능한 수준이라면 함부로 면책 불허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입장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용여부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면, 그때에는 법원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하여 채무돌려막기라고 기재하면 마치 치트키(cheat key)처럼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왔다. 당사자 및 제3자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도 있고, 시간과 비용 상 수많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그동안 파산관재인과 채무자 모두 ‘채무돌려막기’라는 치트키를 선호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달과 전자거래가 활성화 된 요즘은, 더 이상 ‘채무돌려막기’는 통하지 않는 시대이다. 온라인상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물론 시각, 장소까지 일일이 확인이 가능하다. 채무자 A는 “채무 변제를 위해 속칭 ‘카드깡’을 한 사실이 있는데, 면책 불허를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두루뭉술하게 채무돌려막기라고 진술하였다”고 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채무자 A는 신용카드 사용내역까지 확인하리라고는 미처 예상 못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이제는 채무자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시점에서 함부로 카드를 남용했다가는 훗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카드 발급 및 사용이 쉬워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지는 것이다. 자신은 카드빚만 많으니 개인 채권자들만 있는 경우보다 한결 파산절차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 신용카드 채무만 늘렸다가는 신용카드 사기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채무를 돌려막다가 신용카드 채무가 많아졌다’는 진술은 파산 원인을 인정받음에 있어 아무것도 소명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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