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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주차장 공유하면 ‘시설개선비’ 지원
영등포구, 주차장 공유하면 ‘시설개선비’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5.09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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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 주차공간을 이웃들과 나누어 쓰면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주차라인, 바닥공사, CCTV설치 등 최대 1000만원 내 시설개선비로 주차장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도 1~5%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의 이번 지원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공영주차장 건설 대신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비용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부설주차장 개방 후 모습
부설주차장 개방 후 모습

참여대상은 종교시설, 아파트,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5면 이상 주차대수를 제공할 수 있고 2년 이상 개방 약정이 가능한 곳이다.

시설개선비 지원은 야간(19시~익일08시)이나 종일(24시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만 가능하며 주간(08시~19시)만 개방하는 곳은 제외된다.

유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구청 주차문화과(2670-389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4개소 188면의 부설주차장이 개방되어 주민들에게 공유됐다.

구 관계자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참여확대로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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