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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경찰이 입증해야지 않나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경찰이 입증해야지 않나요?”
  • 송범석
  • 승인 2018.05.09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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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랜 실무를 하다 보니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크게 2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상담을 몇 건씩 하다 보니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 첫 번째 경우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 대다수의 의뢰인은 ‘깊이 반성’을 한다. 이런 일을 보면 세상에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는 말도 생각이 난다. 죄는 지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입장을 들여다 보면 참 딱하기도 하고 작은 힘이지만 보태서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그러나 그 반대도 있다. 아주 떳떳하다. 주로 운전 중 도로에서 자다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된다.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걸 경찰이 입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걸 본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요지는 이렇다. “음주운전을 한 걸 본 사람이 없는데, 경찰이 그걸 입증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증거 있어?”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면 필자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

“네, 의뢰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경찰이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 자신이 왜 술을 마신 채로 거기서 졸고 있었는지,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뢰인 자신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음주를 한 상태로 도로나 길가에서 자고 있다고 적발되면 음주운전을 했다는 ‘강한 의심’을 받게 된다. 즉 ‘정황상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경찰이 더 힘을 쓸 이유가 없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이 ‘정황상 증거’를 뒤집기 위해서 음주운전 혐의자가 반대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대리운전 기사가 그 지점까지 운전을 하고 돌아갔다면, 그 대리운전 기사를 찾아서 경찰서에 출석을 시키든지,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목이 말랐는데 물은 없고 며칠째 차 안에 굴러다니는 캔맥주가 눈에 보이기에 차를 길가에 대고 맥주를 마셨는데 감기기운에 갑자기 잠이 몰려와 잠이 들었다면(실제로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 분이 많다) 그 캔맥주는 어디서 샀으며, 영수증은 있는지, 그리고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동선 자체가 술과는 관계가 없는 지점을 이동했는지 등을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

“경찰이 입증을 해야지!”라고 해봐야 경찰은 “재판 가서 이야기하세요”라고 코웃음을 칠뿐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형사재판으로 무죄 주장을 하게 되면, 앞에서 말은 못하지만 힘들어 하는 기색이 역력한 판사를 마주하게 될 것이며, 검사는 몇 번이나 뻔한 사건으로 공판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혐의자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려야 가질 수가 없게 된다.

진정 무죄라면 강하게 주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짧은 생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건 수사기관, 판사, 그리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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