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무등록 기관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지난 9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그간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에게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같은 위법행위를 반복하면서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홍 대표 측은 이같은 결정에 따르지 못하겠다며 같은달 30일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1일 홍 대표는 특정 지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A연구소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B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달 4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과태료 결정을 확정함으로써 앞으로 홍 대표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과태료를 강제 징수하게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