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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제천 산책로·둔치 ‘금연구역’ 지정
서대문구, 홍제천 산책로·둔치 ‘금연구역’ 지정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8.05.1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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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서대문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이달 1일자로 홍제천 변 4.5k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범위는 포방교와 사천교 사이 양방향 산책로와 둔치로, 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금연 캠페인과 금연지도원을 통한 흡연 계도 활동을 펼친다.

이어 11월 1일부터 단속을 벌여 홍제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적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구는 홍제천 산책로 금연구역 내에 약 500m 간격으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한편, 앞서 서대문구보건소가 지난달 초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응답자 364명의 약 98.1%인 357명이 홍제천 산책로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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