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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경찰 수사종결... “조직적 정치테러 가능성 없다”
김성태 폭행범 경찰 수사종결... “조직적 정치테러 가능성 없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5.1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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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조직적 정치테러 가능성이 없다”며 14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한다.

앞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은 지난 5일 김 원내대표 폭행 직후 이 30대 남성에 대해 배후가 분명이 있을 것이다며 정치테러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이날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의 턱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를 단순 폭행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규정한 것에 격분해 폭행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홍 대표의 위치를 알 수 없자 목표를 바꿔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씨는 조직적 정치테러일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공범 없이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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