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삼성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실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 등도 받는다.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인 윤 상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그린화 작업 및 3곳의 협력사 기획 폐업을 한 기존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가 확인됐다. 지난 2016년 노조를 창설하려는 '문제 인물'을 협력사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기획 폐업을 벌이고, 폐업사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지급했다는 혐의 등이다.
하지만 최 전무와 함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모 상무, 노무사 박 모 씨, 협력사 전 대표 함 모 씨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공인노무사 박씨는 노조 파괴 전문업체로 잘 알려진 창조컨설팅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조직적인 노조 와해 공작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전 부산동래센터장 함모씨는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해 폐업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나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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