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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6월 20일 시작.. 지급일 매월 25일
아동수당 신청 6월 20일 시작.. 지급일 매월 25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5.1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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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6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지정됐으며, 첫 급여 지급일은 추석 직전인 9월21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 준비 계획'을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있는 달 전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9월 첫 수당은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올해 만 6세 이하 아동 1명을 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면 수당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등이다.

보호자나 아동·보호자의 친족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 다음달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스마트폰(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9월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생 아동은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안에만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돼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약 198만가구)의 95.3%인 약 189만가구가 신청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6~7월 사전신청 기간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선 신분증, 온라인에선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땐 방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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