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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시민’처럼... 이철희,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발의
‘군인’도 ‘시민’처럼... 이철희,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5.17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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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선출 대표병사제도... 건강권, 의료권, 휴식권 등 보장

불법ㆍ부당 명령 신고제도... 군인 및 유가족 기록 열람권 명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군인도 시민처럼 다양한 기본권들을 보장 받아 군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사들을 대표하는 대표병사를 병사들이 스스로 선출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건강권과 의료권, 휴식권 등도 부여된다.

특히 불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 제도가 도입됐으며 군인 및 그 유가족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이같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장치를 대폭 확충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철희 의원이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이철희 의원이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전면개정안은 ‘군인도 시민’이라는 기조 하에 실질적 제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병사들이 선출하는 대표병사제도 ▲대표병사 및 병사의 가족을 군인정책복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 보장 및 분기별 안전교육 실시 ▲군인의 건강권 보장 및 대체인력 확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금지 ▲휴식 및 자기계발권 보장 ▲면회 등 접견권 보장 ▲직무와 무관하거나 불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과 신고제도 ▲급식개선심의위원회 설치 ▲군인 및 유가족의 기록열람권 등이다.

이철희 의원은 “독일에서는 군인을 ‘제복입은 시민’이라고 부른다. 국방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군인은 일반 시민과 다름없는 존재, 나아가 존경 받는 존재로 대우 받는다”며 “군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라는 인식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인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서 나라를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군인의 인권보장과 복무환경 개선은 곧 국방력 강화로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내 불행한 사건, 사고를 방지하고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ㆍ기동민ㆍ남인순ㆍ노웅래ㆍ민홍철ㆍ박용진ㆍ원혜영ㆍ유승희ㆍ정성호ㆍ정춘숙ㆍ진선미 의원 등 11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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