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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상해죄와 고소
[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상해죄와 고소
  • 백승희
  • 승인 2018.05.17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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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경찰서에 폭행죄로 상대방을 신고한 경우 대다수가 폭행의 증거로 진단서를 제출하는데, 이 경우 전치 2주정도의 가벼운 진단이 나와도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입건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과거에는 상해죄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하고 있었지만 현행 형법은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치상죄를 규정하며,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등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폭행죄와 상해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상해죄는 합의가 있더라도 양형에 참작될 뿐 무조건 형사처벌을 면하진 않는 점에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해의 대부분이 폭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양자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폭력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실무상 상해죄로 입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최근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과 관련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해야 하다며 진단서가 제출되면 기계적으로 상해죄로 기소하는 바람에 비록 합의가 있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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