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 첫 공판에서 삭발한 모습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씨 측 국선변호인은 "이씨는 이 사건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사형이라는 처벌은 되돌릴 수가 없고 교화가능성이 없다. 정당화할 어떤 사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는 범행도 나쁘지만 그 행위에 대한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1심에서 법정최고형이 내려진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인 A양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성추행·살해하고, 자신의 딸과 함께 A양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후원금 8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아내 최모(사망)씨에 대한 폭행 및 성매매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 했다고 한 허위신고 한 혐의도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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