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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서 초등생에 용변 보게 한 뒤 휴게소에 두고 간 초등학교 교사 벌금형
관광버스서 초등생에 용변 보게 한 뒤 휴게소에 두고 간 초등학교 교사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5.1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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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버스에서 초등생에게 용변을 보게 한 뒤 휴게소에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등학교 A(54)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5월 10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한 초등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를 건네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A교사는 용변을 본 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홀로 남겨둔 채 떠났다. A교사의 연락을 받은 학부모는 1시간 뒤 휴게소에 도착해 아이를 찾았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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