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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면책 불허가 – 채무자 재산 허위 진술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면책 불허가 – 채무자 재산 허위 진술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5.21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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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어느 날 파산관재인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7년 전 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로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휴대폰 통화 장소가 다른 점을 이상히 여기고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전 배우자에게 수시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집중 추궁한 결과 전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타인 명의로 채무자 재산 은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법률 대리인의 생각을 묻고 결론을 내리려는 의도인 것 같았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허위 진술한 경위를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채무자가 전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한 이유에 대해 소명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면책이 불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법원의 요구에도 채무자는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아파트 임차보증금 1억 원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그래도 타인, 그것도 7년 전에 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한 이유가 필요했다. 한 푼이라도 남기고자 전 배우자 명의로 임차한 것이든, 위장 이혼하고 실제로는 동거한 것이든 그 구체적인 경위를 어떻게든 설명해야 했다.

긴 설득 끝에 어렵게 입은 연 채무자는 숨겨왔던 과거를 털어놨다. 채무자는 7년 전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연락이 두절된 채 홀로 외아들을 양육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5년 전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여 합의금으로 1억 원을 받았는데, 전 배우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그대로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다 2년 전 전 배우자를 우연히 만나 아들 사망 소식을 전하고, 아들 피 값이라며 차마 쓰지 못한 1억 원을 전 배우자에게 줬다는 것이다.

그렇게 채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밝혀지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반절인 5,000만원은 전 배우자의 상속 지분으로 보아 채무자 재산 상태에 대한 허위진술 범위를 5,000만원으로 축소할 것인지 여부부터가 문제됐다.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허위 진술한 사실이 있는 이상 원칙대로 면책불허 할 것인지도 고민이었다. 먼저 채권자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 재판부와 논의를 했다. 채권자들은 일부 선처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래도 파산관재인은 원칙은 원칙이라며 채무자에게 허위 진술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상당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든지 면책불허가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을 파산재단에 반환했다. 그리하여 면책허가 결정을 받고 파산 절차를 종결했다.

아무리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도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먼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법적인 권리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스스로 재산 상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경계한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털어놨으면 빨리 사건이 끝났을 것을 더 어렵게 꼬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드러날 사실을 임의로 뒤틀려고 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채무자들은 꼭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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