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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경제적 취약계층 생활안정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모집 
마포구, 경제적 취약계층 생활안정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모집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2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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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2억원 이하 조건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2018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일자리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구의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반기에만 총 2억 6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는 올 하반기 사업으로 지역자원활용, 지역기업연계, 지역공간개선 등 총 3개 유형, 10개 사업분야에서 총 25명의 근로자를 모집한다.

아동돌봄브릿지카페.
아동돌봄브릿지카페.

세부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사업 ▲아동 돌봄브릿지카페 사업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 사업 ▲폐자원 활용 화단 조성 사업 ▲마을바리스타 양성 사업 ▲어린이 공원 환경 개선 사업 ▲삼개나루 좋은 이웃 공유센터 ▲사랑의 나눔 텃밭 가꾸기 사업 ▲살기 좋은 도화만들기 조성사업 ▲연남동 걷고 싶은 마을조성 사업 등이 있다.

근무기간은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이며 근로시간은 주 30시간(만 65세미만 기준)이다. 급여조건은 시급 7530원 및 주·연차 수당, 간식비(1일 5000원)등을 지급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 된다.

예외적으로, 접수일 기준 연속, 2년을 초과해 동일 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3일부터 6월 5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마포구청 10층 일자리경제과로 신분증과 신청서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마포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의 버려진 공간들을 개선하고 폐자원을 활용,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사업들이 많다. 바리스타와 돌봄시터를 양성하는 등 인력의 질적 성장도 추구하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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