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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지방선거 후 출범... 최장 110일ㆍ87명 규모
‘드루킹’ 특검 지방선거 후 출범... 최장 110일ㆍ87명 규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5.2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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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추경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한 ‘드루킹’ 특검법안을 합의대로 통과시켰다. 이견차이가 있던 특검 기간과 규모에 대해서는 최장 110일 87명의 규모로 결정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검이 실시되게 됐다.

21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정의원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처리 됐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은 60일이다. 여기에 1회에 한해 30일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110일간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특별검사 임명 등 준비기간이 20일 정도 걸리는 만큼 특검팀 구성은 6월13일 지방선거 후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결정하면서 야당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기존 합의안 그대로 수용됐다.

앞으로 야3당 교섭단체는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 중 2명을 추천하게 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2명 중 1명을 특별감사로 임명하게 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예결위에서 3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통과를 준비중에 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3조8397억원에서 218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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