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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ㆍ염동열 의원 '구속수사' 무산...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홍문종ㆍ염동열 의원 '구속수사' 무산...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5.21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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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홍문종, 염동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놓고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 개표 결과 '부결' 됐다.

앞서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염동열,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진=뉴시스)
염동열,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국회는 현재 5월 임시회를 진행중으로 국회의원은 회기중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으로 이날 체포를 위한 동의안 표결에 부쳐졌다.

국회가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31일 전까지는 체포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표결은 홍문종 의원의 경우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표 3표, 염동열 의원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2표, 무효 4표로 각각 체표동의안이 부결됐다.

홍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일원짜리 하나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며 "(스스로) 법원에서 당당하게 제 무죄를 밝히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벌을) 달게 받겠다. 하지도 않은 일로 의원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호소했다.

염 의원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취업을 이유로 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미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지만 저와 관련한 부정한 돈이나 위법 행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표결 전에는 같은 당의 정유섭, 신상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체포동의안에 부결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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