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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 인사 청탁’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서 발송
법원, ‘강원랜드 인사 청탁’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서 발송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5.2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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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강원랜드 인사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서를 검찰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구속하려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영장심사 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서를 받은 검찰은 이를 법무부에 보내고,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동의서를 국회에 송부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9일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옛 인턴비서를 포함해 10명 이상을 취업시키기 위해 강원랜드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협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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