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애초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된 상태였을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역학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 자체를 부인했다.
조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관리·감독 의무 소홀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켰다. 또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을 놓고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와 수간호사는 간호사들이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 변호인 측은 "미국 제조사가 분주(주사제 1병을 여러 환자에게 나눠서 주사)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며 "모든 병원에서 40년간 분주해 왔지만 이 같은 사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기일은 6월 1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