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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 최근 처벌 흐름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 최근 처벌 흐름
  • 송범석
  • 승인 2018.05.23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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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행정사님, 3진입니다. 저는 감옥에 갑니까?”

필자는 5년 이상 많은 실무를 해왔고, 음주운전 사건 특성상 형사와 면허(행정)의 접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상 의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행정사로서 오해가 없는 선에서 몇 글자 적는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인명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약식기소가 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법률상 삼진아웃에 해당이 되면 정식기소는 기본이라고 봐야 한다.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정식기소는 벌금만 내면 되는 약식기소와 달리 법원에 강제로 ‘소환’을 당해 출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왜 있지 않은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범죄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피고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면 된다.(이렇게 설명을 하면 대부분 의뢰인이 단 번에 이해한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먼저 통계를 보자. 공식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가장 최근 관련 통계는 2017년에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최근 5년 사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012년 5.2%에서 2013년 6.2%, 2014년 7.1%로 꾸준히 증가해 2017년 상반기에는 10.7%로 상승했다. 201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 100명 중 5명이 감옥에 갔다면, 지금은 100명 중 10명은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이다.

집행유예 역시 늘었다. 2012년 22.8%, 2013년 27.6%, 2014년 31.5%로 증가해 2017년 상반기에는 50.2%를 기록해 역시 2배 이상으로 체크됐다. 징역과 집행유예를 자유형이라고 하는데, 자유형 선고율은 28.0%에서 60.8%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통계의 함정은 존재하겠으나 지난 5년간 2배 이상 처벌이 강화됐다고 새겨도 무방할 듯싶다.

벌금형 비율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012년 42.0%에서 2013년 38.4%, 2014년 37.2%로 점차 줄어 2017년 상반기에는 26.7%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삼진아웃’ 이상의 누범자만 모아놓고 추린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실형 10.7%와 집행유예 60.2%는 ‘초범’부터 삼진아웃 이상까지 전체 표본을 가지고 통계를 냈기 때문에 “난 삼진아웃이지만 10명 중 1명이 감옥에 가니까, 내가 설마 실형을 받겠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실제로 삼진아웃 이상의 누범자만 놓고 통계를 따로 냈다면 비율은 훨씬 상승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최근 터져 나오는 “음주전과 몇 범이 감옥갔더라” 뉴스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굳이 통계까지 따질 필요 없이, 포털 사이트에서 ‘음주운전 실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만 해봐도 상습 음주운전으로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감옥 문전 앞까지 이르렀는데도, “저번에도 벌금을 받았으니 이번에도 벌금이 나올 것이다. 주변 아무개가 그러더라”라고 하는 의뢰인들의 마음가짐이다. “비용을 마련하기가 힘들면 혼자 뭐라도 해서 선처를 구하시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넘어오지만 말을 해봐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몇 번 겪고 나서는, 필자 역시 별 이야기를 하진 않는다. 그저 2달 후에 법정에서 펼쳐질 의뢰인의 미래가 안타까울 뿐이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심결에 잡은 운전대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자구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형사처벌을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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