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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안전한 반려문화 정책 위해 '동물보호 캠페인' 실시
종로구, 안전한 반려문화 정책 위해 '동물보호 캠페인' 실시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23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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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배설물 수거·인식표 부착 등 내용 홍보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종로구는 반려견과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해 오는 24일부터 '동물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회 차 캠페인은 24일 월암근린공원 및 경희궁자이 아파트단지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회 차 캠페인은 6월 1일 청운공원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반려견 동반 출입가능지역 및 시민 운집장소 등을 고려해 시간과 장소를 선정했다.

내용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강아지 대상 동물등록, 일반인(비반려인)을 배려한 목줄·입마개 착용 등의 안전조치, 휴지와 배변봉투 등을 이용한 배설물 수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인식표 부착 등이다.

반려문화 전단지.
반려문화 전단지.

아울러 지난 3월 2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관련 내용 및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알려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동물 학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유기),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유실·유기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등 다양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동물보호법’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캠페인 진행을 위해 합동 홍보반을 편성하고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 동물보호법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또 현수막, 어깨띠, 전단지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 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면 유기·유실동물은 얼마든지 감소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며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반려동물 소유자와 비반려인 간의 갈등 해소를 돕고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홍보해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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