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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접촉사고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
[한강T-지식IN] 접촉사고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
  • 이호
  • 승인 2018.05.25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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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교통경찰이 투입이 되며, 사람의 사상과 관련하여 119구급대 등 많은 사람들의 역할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접촉사고나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 교통사고에 대해선 어떤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다.

경찰서 교통계의 교통사고 처리반은 교통사고가 접수되는 경우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게 된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이나 블랙박스, 사상자, CCTV, 목격자의 진술 등 사고 초기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교통사고 관계에 대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그 사고현장의 상황을 확정하게 된다.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따라서 이렇게 확정된 교통사고 내용들은 사고의 사실관계가 되는 것이며,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황이 확정되었다거나 자신이 겪은 교통사고의 상황과는 다르게 확정되었다면 바로 오류부분에 대한 변경요청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확정은 추후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발생되는 민사책임 부분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치료비가 100만원이고 보상받을 금액이 100만원이며, 자신의 과실이 20%이라면 치료비중 20만원의 자기부담과, 보상받을 금액 중 20만원의 과실상계로 최종 보상금애서 40만원이 공제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실이 20%에서 10%로 감소하게 된다면 보상금액은 20만원만 공제되니 큰 사고에 있어서는 사고의 확정이 매우 중요하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각 지역의 파출소 및 경찰서에서의 발급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인적사항과, 사고장소, 사고날짜 등의 기본적인 사고 내용과 사고발생현장에 대한 그림도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민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판단을 할 수 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서 가해자는 “#1”로 표기되며, 피해자는 #2로 표기되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므로 민사에 있어서 과실의 판단은 관련주체들에게, 즉 상호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민사에 있어서 과실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작성되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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