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 5월→7월 연기…"고령·건강 문제로 광주까지 갈 수 없어"
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 5월→7월 연기…"고령·건강 문제로 광주까지 갈 수 없어"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25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5월에서 7월로 연기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당초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이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으로 변경됐다.

이는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전날 재판부에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첫 재판은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재판은 무작위로 전산 배당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그대로 진행된다. 재판이 연기됐더라도 전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미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대신 지난 21일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이송 사유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 출석, 이송 신청 결론 여부와는 상관없이 첫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려 했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연기 신청을 했다.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 대신 서면 진술서를 낸 전례로 볼 때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