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생활고·우울증 시달려 두 아들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생활고·우울증 시달려 두 아들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25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에서 깨어 다섯살과 10개월 된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 부부는 9000만원이 넘는 대출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데다 A씨가 둘째 아들을 낳고 우울증이 심해졌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우울증 증상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먹은 뒤 '아이들을 고생시킬 바에 내가 끝내자. 같이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연이은 살인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경제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고인이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지만, 환경적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범행한 데 대해 인간적으로 너무나 동정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무렵 성폭행을 당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임신과 유산을 겪으며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등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나이 어린 2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것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죄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사항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