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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상대' 성추행 혐의...제주 서귀포시 60대 마을이장 검찰 송치
'모녀 상대' 성추행 혐의...제주 서귀포시 60대 마을이장 검찰 송치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25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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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모 마을 이장 A(63)씨를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을이장 A(63)씨는 지난해 8월 사무장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에서 껴안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혐의와 올해 2월, B씨의 어머니 C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사랑하고 싶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글(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을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를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외 혐의는 전면 부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모녀는 지난 3월 해바라기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장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C씨는 서귀포시에 ‘A씨를 이장직에서 박탈하라’고 탄원했다. 서귀포시는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손상’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지난달 23일자로 이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우선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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