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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9구급대원 폭행 ‘용서 없다’... ‘대리인제’ 도입 ‘형사처벌+손해배상’
서울시, 119구급대원 폭행 ‘용서 없다’... ‘대리인제’ 도입 ‘형사처벌+손해배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5.3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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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대리인제’를 도입해 폭행 가해자와 피해 구급대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가해자 가족들의 선처와 호소에도 합의 없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시는 지난 5월1일 전북 인산소방서 구급대원의 취객 폭행으로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오는 6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 중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4년새 2배 이상 늘어나고 최근 5년7개월간 해당 건수는 870건에 달한다 (그래픽=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 중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4년새 2배 이상 늘어나고 최근 5년7개월간 해당 건수는 870건에 달한다 (그래픽=뉴시스)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는 술에서 깨어난 가해자가 가족·친지를 동반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거나 온정에 이끌려 합의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리인은 소방서 구급팀장 혹은 해당 119안전센터장을 지정하게 되며 폭행 가해자와 피해 구급대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폭행 피해가 발생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현장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 할 때는 전담 변호사를 동승해 증거 채증, 대원 보호, 법률 자문 등도 지원한다.

폭행 상황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 447대도 전체 소방서(구급대당 3대)에 보급한 상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7년 10월 19일부터 폭행피해 발생 시‘현장민원전담팀(전담 변호사 동승)’을 신속히 가동해 대응한 결과 작년 9건, 현재까지 20건을 처리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새롭게 청구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이 병원진료 시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상의 손해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피해를 당한 대원은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근무일에는 심신안정을 위한 1일간의 ‘특별휴가’를 줄 계획이다.

한편 폭행피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상습 주취자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스템에 등록된 동일 인물이 다시 신고할 경우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사전에 정보를 알려준다.

또 의식이나 맥박이 있는 비응급 상태의 단순 주취자에 대해서는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상습주취 폭행경력으로 시스템에 등록·관리되는 인원은 4월 현재 42명이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써 무관용 원칙으로 나가겠다”며 “구급대 폭행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24시간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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