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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만여곳 지방선거 벽보 부착... 3일까지 선거공보 발송
전국 4만여곳 지방선거 벽보 부착... 3일까지 선거공보 발송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5.30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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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일(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유권자 통행이 잦은 전국 4만4680여 곳에 지방선거 벽보가 부착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이 게재돼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거짓된 내용은 누구나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철거하는 등 훼손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부터 건물이나 외벽 등에 부착된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내달 3일까지 각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내일부터 내달 12일까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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