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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면책 불허가 – 재 면책 불허기간 7년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면책 불허가 – 재 면책 불허기간 7년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5.31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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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 어르신이 머뭇거리며 사무실에 들어왔다. 어떻게 오셨느냐는 담당 직원의 인사에 어르신은 한참을 망설이다 법률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다. 그 연유를 여쭸더니 예전에 파산·면책 받았는데, 부끄럽게도 또 채무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며 다시 구제를 받고 싶다고 했다. 이번 한번만 면책을 받는다면 다시는 돈 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빌린 돈 갚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우리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과거 파산 면책 받은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을 불허하고 있다. 위 어르신은 6년 전에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법 규정 때문에 지금은 면책 받을 수 없고, 파산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시킨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어르신의 채무액수가 생각보다 많고 채무를 지게 된 경위도 불분명했다. 1~2년 더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입법자들은 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할 때 무제한으로 파산·면책을 허용하면 채무자가 제도를 악용하거나 무책임한 경제활동 할 것을 우려하며 7년이라는 기간을 두었다. 입법 취지 및 목적 달성에 앞서 모럴해저드를 억제할 최소한의 장치를 둔 것이다. 7년 정도면 채무자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7년마다 파산을 재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왜 7년마다 파산을 반복하는지 물었더니 과거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한다. 채무자들은 면책을 받은 직후에는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한다. 하루를 열심히 살다보니 신용도 점점 회복되었고, 돈 빌리는 것도 수월해졌다. 문제는 돈 빌리는 과정에서 또 연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신용불량자로 살아본 경험 때문인지 연체 문제를 심각히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사이 7년이라는 세월은 흘러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법원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다.

돈 빌리는 것은 쉬워도 돈 갚기란 어렵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이 탄탄한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돈을 빌려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과거 저축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완연한 소비시대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할부로 자동차를 탄다. 빚을 내 돈을 써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신용 대출을 장려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채무자가 7년 동안 재정 자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치다.

이처럼 달라진 경제 분위기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7년이라는 면책불허기간도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상 7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노령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2항 재량면책을 허용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채권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 무분별하게 대출을 일삼는 금융기관도 한몫했기 때문이다. 상사채권시효가 5년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한 거래는 최대한 빨리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파산절차 상 채무도 다를 바 없다. 재 면책 불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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