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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6월부터 차량 체납 과태료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도입
청주시, 6월부터 차량 체납 과태료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도입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3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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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충북 청주시가 6월부터 '전자예금 압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예금 압류 관리 시스템'은 금융기관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차량 과태료 체납 처분은 자동차나 부동산을 위주로 압류해 왔으며 실효성이 미흡했다. 이에 금융기관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과태료 체납 처분 실효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정기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청주시청 (사진=뉴시스)
청주시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압류, 추심, 해제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전자예금 압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채권추심 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압류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자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소요시간이 단축된다"며 "이로 인해 조기 채권 확보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율이 높아져 체납액 납부 시 신속한 압류 해제로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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