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남원시보건소는 양귀비·대마의 유통 및 사용방지를 위해 불법재배 단속을 6월 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해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나 대마의 개화시기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이 함부로 양귀비나 대마를 접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양귀비와 대마의 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 특히 가축사육 농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밀경작 행위, 밀매 사용자 등이다.
한편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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