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울산시는 휴가철을 맞아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휴가객이 산림 내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 채취하는 경우에는 형서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편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등 상습투기·적치 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 무단 상업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행위 단속은 선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단속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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