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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면허 정지의 회복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면허 정지의 회복
  • 송범석
  • 승인 2018.05.3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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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은 변론으로 하고, 행정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크게 2가지밖에 없다. 운전면허의 정지와 운전면허의 취소이다. 정지는 그 제한된 기간을 감내하면 다시 면허를 돌려받아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면허가 취소가 되므로 이후에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보고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한다.

취소는 최소 1년부터 시작한다. 삼진아웃은 2년, 사고가 있는 삼진아웃은 3년, 도주차량(뺑소니)은 4년, 음주운전 + 도주차량은 5년으로 구성이 된다. “평생 딸 수 없습니까”라는 질문도 간혹 나오는데, 5년이 평생 같을 수는 있겠지만, 5년을 넘는 경우는 없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정지의 경우에는 0.05% 이상 ~ 0.100%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옴으로써 100일 정지를 당하는 경우와 벌점이 쌓여서 정지가 되는 경우, 그리고 최근 수많은 사건이 발생해서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인한 경우가 있겠다.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게 되면 110일 정지로 바뀌게 된다. 최소 365일 취소를 110일로 감경을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여기까지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문제는 정지의 경우이다. 알다시피 면허 정지는 교육을 받으면 50일로 감경이 된다. 따라서 100일 정지라기보단 정확히 50일 정지라고 하는 게 맞겠다. 이 50일 정지를 감경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문의를 하는 의뢰인이 간혹 존재한다.

그런데, 의미가 없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구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인용’이 아니라 ‘일부 인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역시 ‘감경’에 지나지 않는다. 50일에서 다시 감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일을 기준으로 감경을 해주는 것이므로 교육을 받는 것이나, 이러한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나 면허 정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실효성의 문제는 또 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넣자마자 ‘뚝딱’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시기까지의 진행 절차와 기간이 존재한다. 그 기간은 통상 50~60일 정도인데(이의신청은 좀 더 빠른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정지 기간이 거의 끝나 갈 때쯤 결과가 나오므로 물리적으로 정지 기간이 당도하기 전에 소를 끝낼 방법은 없다.

이런 까닭에 면허 정지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법상 유일한 수단은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뿐이다. 선고유예에 대해서는 기간은 물론, 확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루지 않겠다. 검찰로부터 나오는 기소유예는 대부분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나오게 되고, 특히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정지가 바로 풀린다. 즉 정지 기간 없이 운전이 바로 가능해지므로 50일 교육을 받아서 남은 잔여 50일 정지까지도 없어진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지었지만 경미해서(또는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선처해준다”는 처분 표시이다. 경찰서 출석 후로부터 20~30일 안에 나오기 때문에, 참작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피의자 의견서 등을 써서 소명 자료와 함께 사건 송치 후 검찰청에 제출을 하면 된다.

다만 기소유예 역시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사정이 기소유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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