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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행정심판 – “운전은 언제부터 못하나?”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행정심판 – “운전은 언제부터 못하나?”
  • 송범석
  • 승인 2018.06.04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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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수년간 음주운전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아주 구체적이고 소소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아는 입장에서야 “뭘 이런 걸 질문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된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경찰서를 갈 때 운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이 질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단속 경찰이 대부분 차키를 가져가거나, 차량을 직접 경찰서 및 지구대에 주차해놓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유형력이 행사된 이상, 이제부터는 꼼짝없이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인데,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결론은 간단하지만, 왜 그런지 원리를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다.

면허취소는 행정행위이며 행정처분이다. 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라고 하며 쉽게 말해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국민에게 주었던 일정한 자격을 다시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박탈(행정처분)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면허취소에서는 취소통지서 교부라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이 운전면허 취소통지서에는 취소가 되는 날짜가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바로 행정상 효력이 발효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운전을 해도 무방하다.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 기왕의 사실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까닭이다.

통상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이 되면 이렇게 전개된다.

‘현장 적발’ → ‘경찰서 출석’ → ‘임시면허증 40일 교부(선택)’ → ‘면허취소’ 순이다. 따라서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은 40일 임시면허증이 끝난 날부터이므로 그때부터 온전한 면허취소의 효력이 일어나므로 그 전에는 운전을 해도 상관이 없다. 경찰서 출석을 할 때 차를 몰고 가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임시면허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경찰서 출석 조서 작성까지 현장에서 처리가 된 것이다. 경찰서를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임시면허증이 만료되는 기간까지 운전을 하다가 취소가 되는 날짜부터는 조용히 자동차 키를 서랍장에 넣어 두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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