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첫 법정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색 양복을 입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호송차에서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은 검찰 측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도곡동 땅 매각대금과 BBK 실소유주와 관련해 검찰 측과 이 전 대통령 사이의 설전으로 옮겨갔다.
먼저 검찰은 다스의 경리팀장이던 김모씨의 진술조서를 토대로 도곡동 땅, BBK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제가 현대 7~8개 회사 대표를 맡았다. 정주영 전 회장 신임을 받고 일하던 사람이 어디 살 데가 없어서 현대 땅과 붙은 곳을 사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압구정에 땅 살 곳 얼마든지 있다"면서 "내가 현대건설 재임 중에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한 것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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