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울산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반려견 '목줄 미착용'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울산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반려견 '목줄 미착용'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6.04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울산시는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과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견주들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시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반려견 미등록 경우도 견주 의무사항 위반행위에 포함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3차 위반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반려견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위반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참여시켜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울산시 관계자는 “반려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지도 단속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잘 이행,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