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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신청과 재량면책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신청과 재량면책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6.07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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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개인파산 신청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10명 중 1~2명꼴로 면책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온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 사유가 있음에도 변호사가 어떻게든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채무자는 면책만 받게 해준다면 보수를 2배로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어떤 분은 면책 불허가를 받아도 좋으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만 넣어 줄 것을 부탁했다. 과거 행적이 떳떳한 경우에만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결과만 추구하는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면책을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령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 있어도 최종 결과는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너도나도 시도할 가치가 생겼다. 실제로 어려워 보이는 사건도 우여곡절 끝에 면책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에게까지 비교적 완화된 면책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파산원인이 생계유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큰 채무자에게도 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면책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면책심사를 엄격 강화하면서 면책비율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지, 그러한 이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량면책만을 기대하고 접근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만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재량면책의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큰 틀에서 접근하면 파산원인, 현재 생활정도, 채무 변제율, 조사 협조 등 모든 조건이 재판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외에도 고려하는 요소가 20여 가지가 넘는다. 수많은 장해물을 헤쳐 나가야만 비로소 재량면책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인내를 가지고 진행한 채무자들이 많이 통과했다. 어떤 채무자는 부모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는 부모님을 2개월 동안 설득했다. 심지어 해외에 유학 중인 채무자의 아들이 귀국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자신의 생활비 내역을 밝힌 사례도 있었다. 재량면책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채무자들이 위 내용을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다. 막연히 신청대리인에게 어떻게든 면책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것이 아니라 본인은 면책을 받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감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파산제도는 국가 경제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된 것이지 채무자 개인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채무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왔다. 면책 기준의 정도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다. 점점 기준이 엄격해진 것은 채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재량면책을 받으려면 그 이익을 직접 받는 채무자 본인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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