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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 체류기간 최소 3개월→6개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 체류기간 최소 3개월→6개월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6.0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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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고가의 진료를 받은 뒤 출국해 버리는 이른바 ‘먹튀’ 논란을 불러왔던 외국인 건강보험이 대대적 개선에 들어간다. 정부는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외국인들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으로 국내에 잠시 입국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은 보험료를 내고 고액진료를 받은 후 출국해도 건강보험에서 탈퇴가 가능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반면에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하도록 하다 보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이 본인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할 수 있던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제도로 바꾸고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내국인과의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구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에 준해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지금처럼 보유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보험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징수 수단이 없어 국내에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해온 외국인은 앞으로 각종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타인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남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은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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