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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전국 어느 곳이든 투표 가능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전국 어느 곳이든 투표 가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6.08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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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전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오는 13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 기간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준비할 물품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중 하나만 가져가도 투표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구체적인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접어 넣기 → 퇴장 순서를 거치면 된다.

지역구 외 지역에서 사전투표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투표용지 및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넣기 → 퇴장 순이다.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투표용지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장 ▲시·도의원(광역) ▲구·시·군의원(기초)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7장이다. 세종시의 경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용지가 빠져 4장, 제주는 세종시와 같이 4장에 교육의원 선거가 추가 돼 총 5장의 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유권자는 해당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 1장이 더 추가된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기 위해선 올바른 기표법으로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 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두개 란에 걸쳐 기표된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하는 것,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기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경우 등에는 무효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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