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8일 6.13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 후 인증샷을 찍어 개인 SNS에 전파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투표했다고 지인들에게 알리면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등의 효과가 크다. 하지만 인증샷을 찍을 때는 공직선거법 상 법에 저촉될 우려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왔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지난 선거와는 달리 인증샷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유권자들이 마음놓고 인증샷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 인증샷 ◆특정 후보자 벽보를 배경으로 한 인증샷 등은 위법이었다.
유권자들은 손가락을 펴지 않고 주먹을 쥔 채로 손에 투표 도장을 찍어 인증샷을 남겨야 했으며 뒷 배경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 후 손가락 인증샷도 찍을 수 있으며 기표소를 제외한 투표소 어디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응철 홍보국장은 "선거일에는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 벽보를 배경으로 한 인증샷을 SNS 등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위법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모두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국장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와 함께 찍은 인증샷 등은 비밀투표 위반"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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