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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취약계층 거주지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동작구, 취약계층 거주지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6.1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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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동작구는 취약계층 거주지에 도로명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안내판을 무료 제작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했던 동·층·호 표기를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상가 등에 적용해 '101동 3층 301호'와 같은 형태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건물주는 1명인데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건물에는 상세주소가 없거나, 있어도 주민등록부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상세주소 부여
상세주소 부여

이에 구는 지난 5월, 277개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고, 홀몸어르신 가구, 침수 취약 주택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773세대에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했다.

구에 따르면 늦어도 7월까지는 조사 건물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세주소 안내판도 무료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상세주소를 제공하면 경찰, 소방서, 건강보험 등 공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정확한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어, 긴급상황 시 주민들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는 주민들의 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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