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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면허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면허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 송범석
  • 승인 2018.06.1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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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현대인은 누구나 바쁘다. 화장실 갈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극한 상황’에 있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면허를 재취득하는 일도 그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면 1년 또는 수년 이후에 면허를 따야 한다. 그 오랜 인고의 기간을 버티면서 면허를 딸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면, 대부분은 만사를 제쳐두고 면허부터 따기 마련이다. 운전을 못하는 불편함을 1년 내내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허 시험장을 갈 시간조차 없어서 면허를 못 따는 경우가 의외로 있다. 그러던 중에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심지어 면허 시험장에 면허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가 되는 ‘뉴스’에나 나올 법한 사건을 필자는 수없이 봐왔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이렇게 적발이 되고 나면 적발이 된 날부터 또 1년간 면허가 취소가 된다. 어렵게 버텨온 기간이 다시 리셋되고 또 1년을 기다렸다가 면허를 따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때 의뢰인들은 “행정심판으로 구제 좀 시켜주세요”라는 말을 하는데, 의미가 없는 일이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행정구제 제도는 ‘면허가 살아 있음’을 전제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운전에 적발이 되었다면 일단 면허가 존재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행정심판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었다든지 하는 상태였다면 이미 면허가 취소돼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도로교통법 제82제 제2항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 기간 중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유예나 형사법원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결격기간을 되돌릴 수 있다.

엄밀히 말해 면허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예를 들었던 결격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개인 사정으로 면허를 못 따고 있다가 무면허로 적발된 경우에는 실효성이 크다. 무면허 운전으로 시작되는 1년의 결격기간이 기소유예 등의 효과로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면허를 시험을 봐서 바로 취득하면 된다. 상기 경우처럼 안타까움이 짙게 묻어 나오는 사례에서는 이런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니 경찰서 단계에서부터 적극 소명을 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다.

또한 면허를 딸 수 있는 기간이 거의 다다랐는데, 응급환자 후송 등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무면허로 인해 면허 취소 기간이 연장이 되었다면 이 방법이 유일하다.

다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면허를 따지 못했던 사정, 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기타 생활고나 부양가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반성의 의지 등을 잘 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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