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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까지 발생한 '궁중족발 임대차 사건' 오래 전부터 갈등 빚어
칼부림까지 발생한 '궁중족발 임대차 사건' 오래 전부터 갈등 빚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6.1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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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임대차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던 한 족발집 사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망치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은 갑작스레 발생된 것이 아니다. 2015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으며, 결국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12일 법원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서촌에 위치한 궁중족발은 지난 2009년 5월21일 가게를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개점 당시 김모(54)씨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약 263만원으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씨는 매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장사를 이어갔다. 임대료는 2015년 5월 약 297만원으로 한 차례 올랐다.

갈등은 2015년 12월 이모(60)씨가 건물을 인수하고 2016년 1월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시작됐다.

이씨 측은 건물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갑자기 시세에 맞지 않는 비싼 월세를 요구했다는 것이 김씨 측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이씨 측에서는 김씨 측에서 이 같은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했고, 나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월세 1200만원의 요구는 시세 수준이었으며, 김씨 측에서 종전 수준의 월세도 납부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자 그제야 공탁했다고 주장했다.

다툼은 계속 됐고 결국 2016년 4월14일 이씨가 해당 건물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6일 "김씨는 이씨에게 점포를 인도하고 10월8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99만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며 건물주인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김씨가 갱신 요구를 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자체가 연장되지 않고 끝났기 때문에 건물을 이씨에게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법원은 12번의 가처분 집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사연을 듣고 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시민들과 가처분 집행을 담당한 용역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김씨는 손가락을 절단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러던 가운데 지난 4일 약 8개월 만에 결국 강제집행은 이뤄졌다.

김씨는 손가락을 심각하게 다친 이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이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를 발견해 망치를 들고 쫓아갔다.

경찰은 지나던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붙잡았고 김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9일 구속했다.

한편 ‘궁중족발’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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