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3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A씨는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에 지난달 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글 총 21건을 올린뒤, 해당 후보 선거운동 게시글에 83차례에 걸쳐 '좋아요'를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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