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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소에 ‘박원순 배우자 재산세 신고’ 정정 공고
선관위, 투표소에 ‘박원순 배우자 재산세 신고’ 정정 공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6.1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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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재산세 신고에 대한 정정 공고문을 각 투표소에 붙였다. 이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였다는 결정이다.  

이날 각 투표소에 붙여진 정정 공고문에는 "(박원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에서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중 배우자의 납세액 194만8000원은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동자세 납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지난 8일 오전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부인 강난희 여사와 함께 서울 세곡동주민센터를 찾아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일 오전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부인 강난희 여사와 함께 서울 세곡동주민센터를 찾아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후보 측이 선관위 후보 등록 시 박 후보의 부인 강난희 씨의 자동자세 납부액을 재산세 항목에 잘못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날 선관위의 이같은 정정 공고문은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 후보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고하게 됐다.

앞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박 후보의 배우자 재산이 자동차 1대와 예금 40만원이 전부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없다"며 "반면 배우자는 2013년부터 매년 40여만 원씩 5년간 모두 190여만 원의 재산세 납부 내역이 있다"고 재산은닉과 허위사실유포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박원순 캠프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김문수 후보는 박 후보의 재산세 문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재산은닉, 허위사실유포라는 네거티브로 일관했다"며 "선관위 결정으로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 행위임이 밝혀진 만큼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김문수 후보와 캠프의 악의적인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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